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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약관 이미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이용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링크라인(이하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링크라인 및 부가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공급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이용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자 및 공급사업자와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을 말한다.
③ “신청사업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기 위해 이용신청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용계약"이라 함은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개시하며 공급사업자와 상호 동의한 요금제 및 개별 계약을 말한다.
⑤ “최종이용자”라 함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이용사업자 데이터”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제출, 기록, 업로드 등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정보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⑦ "최종이용자 정보"는 신용정보 혹은 특정 개인을 가리킬 수 있는 정보로,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성,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⑧ "개별 이용약관"이란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약관’, 가이드라인', ‘정책’, ‘방침’ 등의 명칭으로 공급사업자가 배포 또는 게시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명시)
①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약관의 동의)
①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과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사업자는 본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거나 최종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본 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본 서비스에 최종이용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그리고 서비스 이용 목적 제한 방침을 포함하여 개별 이용약관이 존재할 경우, 이용사업자는 본 약관 외에도 개별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제5조(약관의 변경)
① 필요하다고 공급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언제라도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은 공급사업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된 시점 후 7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이 변경된 후에도 이용사업자가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변경 후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에 대해 유효하고 취소 불가능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이용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수시로 최신의 본 약관 및 적용된 개별 이용약관을 참조 해야 한다.
제6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약관 동의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급정책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급사업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8조(이용신청의 승낙과 거절)
① 이용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 혹은 별도의 서면 계약서가 양측에 의해 날인되어 양측 모두 원본 혹은 사본을 교부받은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사업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9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약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 혹은 최종이용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최종이용자 정보의 도용에 대해서는 공급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1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 또는 이행수준은 이용신청 시 정한 요금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 변경 시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링크라인 주식회사 담당자: 하태호, 010 3716 2812, taeho1@linkline.kr
제12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용사업자 데이터의 보호

제14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최종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취급정책을 따른다.
제15조(이용사업자 데이터의 처리)
① 이용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와 관련 최종이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 삭제 요청 전 계정 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해야하며, 회사 삭제 완료 후에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
회사 삭제 요청 후 계정탈퇴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공급사업자의 면책 등

제16조(공급사업자의 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본 서비스에 포함된 콘텐츠 및 서비스의 특정한 기능 또는 효용성과 관련한 모든 약속 또는 보증을 부인하며, 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As Is)” 제공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에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
제 3 자에 의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의 계정 또는 공급사업자 서버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접속 및 이용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제 3 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방해 또는 중단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제 3 자에 의한 버그,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기타 유사한 것 등의 전송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데이터의 누락 또는 파손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
제 3 자의 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에 의하여 유발된 손해(명예훼손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본 서비스를 통한 근로시간, 잔여연차 및 급여 등 모든 정산에 대한 오차나 착오로 발생된 손해
③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급사업자, 공급사업자 및 그 제휴사의 임원, 이사, 파트너, 직원, 대리인 및 고문 (통칭하여 “공급사업자 측”)은 비록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의 가능성에 앞서 조언을 하였더라도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상실이익, 상실수입, 상실예금 기타 간접적, 징벌적, 예외적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7조(최고관리자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약관)
본 서비스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최종이용자 및 이용사업자를 대표하는 최고관리자(접근 권한)는 최종이용자 이용약관을 준수한다.
제18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침해사고
최종이용자 정보의 유출
서비스의 중단
서비스의 종료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4)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발생내용
발생원인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19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용사업자가 최고관리자 권한을 다른 사내 담당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 양도와 관계 없다.
제20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1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